이카루스
10.09.23
조회 수 2198
추천 수 1
댓글 8
많은 분들이 금번 voodoo 래그픽스 본문 글 마지막에 있는,
GPL V3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보를 전달하여드립니다.

1. GPL V3은 Voodoo의 설치와 관련하여, 일반 유저분들이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는 파일이 아닙니다.

2. GPL V3은, 일종의 허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voodoo진행관련하여, voodoo 의 소스원천은 삼성에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지만, 추후 특허권과 저작권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오픈소스의 개발과 관련하여 GPL V3라는 것을 먼저 밝혀 추후 문제발생 이슈를 미리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개발자가 그 소스를 밝히고 라이센스 정책과 관련된 일종의 특허권과 저작권의 문제를 미연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3. GPL V3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글을 언급해드립니다.



*************************************


GPL v3와 소프트웨어시장의 명암
MS, 리눅스 진영과의 갈등 극복이 과제



지난 7월 13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Talk about GPLv3”라는 제목의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세미나가 열렸다.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대명사인 GPL의 차기 버전이 나온 만큼 소프트웨어 업계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SS, Free Software Foundation)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곧 GPL v3로 올라가고, 라이선스 문제로 충돌을 빚었던 리눅스 진영과도 완만한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GPL v3가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서광열 | http://skyul.tistory.com


소프트웨어가 해커들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산업화 되면서 기업 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프트웨어는 다른 산업과 달리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sivity)을 그 특징으로 한다. 쉽게 말해, 많은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닳아 없어지지 않으며, 불법 복제 등의 수단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소프트웨어의 이런 속성은 음반, 영화 등 기존 미디어 산업의 고민과 일치한다. 쉽게 복제, 수정, 재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특성 때문에 법률적 보호 없이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는,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과거 활발했던 소프트웨어 패키지 시장이 지금은 사장된 것도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 이후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법적인 보호 장치도 점차 강화되었다.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특허권과 저작권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은 크게 보아서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이라는 네 가지 방식으로 보호된다. 이중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은 바로 특허권과 저작권이다. 먼저, 특허권은 독점배타적 실시권이 주요 권리 내용으로 출원, 심사, 등록 과정을 거쳐야만 인정받는다. 실제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현, 즉 소스 코드는 중요하지 않으며, 알고리즘이나 기능의 동일성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실시권’이라는 말의 뜻은 자신이 등록한 특허와 동일한 방식(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

이와는 달리 저작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복제권, 개작권, 배포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통칭하는 말이다. 쉽게 말해 내가 작성한 소프트웨어를 복제, 개작 및 배포할 권리는 나만이 독점적으로 가진다는 의미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허권과 달리 별도 기관을 통해 등록하거나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하지만 저작권은 구체적인 저작물(소스 코드, 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리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나 알고리즘을 도용해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서비스하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GPL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가 모든 권한을 가진다. 즉, 별도의 계약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 수정, 재배포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기업은 일정 대금을 받고 소프트웨어의 ‘사용’ 권한만을 부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 비스타를 구매하였더라도, 이 사용자는 윈도 비스타의 저작권이 아닌 사용 권한만을 계약 관계를 통해 임대 받은 것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인 GPL, LGPL, BSD, 아차피(Apache), MIT 라이선스 등도 공개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저작권자)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이다. 다만, 수많은 오픈소스 개발자가 서로 만나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라이선스를 미리 만들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차용 시 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예를 들어, 사용 제약이 거의 없는 BSD 라이선스의 경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개발자가 BSD 라이선스를 통해 제3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복제, 수정, 배포를 허용한 것이다. 조금 더 엄격한 GPL 라이선스의 경우도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추가했을 뿐,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개방했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라이선스는 리차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이끄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의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다. 오픈소스 계의 대명사인 리눅스 역시 GPL을 택하기 있고, 2006년 5월 기준 오픈소스 프로젝트 호스팅 사이트인 소스포지(Sourceforge.net)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약 75%가 GPL 라이선스로 개발되고 있다. GPL을 완화한 라이선스인 LGPL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거의 90%에 육박한다.

현재 사용되는 GPL은 버전 2인데 이 라이선스의 특징은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허용하되 그 조건으로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조건들 중 기업이 가장 민감한 부분은 GPL을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모든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를 공공재로 보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리처드 스톨먼의 철학이 녹아 있다. 이 조건은 영업 비밀이 녹아 있는 소스 코드를 공개할 수 없다는 기업의 요구 사항과 상충해 GPL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진영의 시장 개발 방식의 성공으로 GPL v2는 성공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곧 새로운 라이선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GPL 소프트웨어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GPL 외에도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라이선스와 GPL과의 호환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그 와중에 인터넷, P2P, DRM 등 새로운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소프트웨어 특허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기존 GPL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었다. GPL v3는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등장한 새로운 라이선스이다.




GPL v3와 특허권


GPL v3에서 가장 큰 변화는 특허에 있다. 기존의 버전2 GPL은 특허권과 양립 불가한 라이선스이다. 특허권자와 저작권자가 동일한 경우 특허권과 관련된 로열티를 포기(royalty free)한다는 조건에서만 해당 프로그램의 GPL 배포를 허용했다. 바꿔 말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 및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나중에 특허권을 빌미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이다. 특허권자가 저작권자와 다를 경우는 특허 소유자가 로열티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만 GPL 배포가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특허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 가는데, 특허에 대해 폐쇄적인 GPLv2의 정책은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 방식의 특징상 개인 개발자가 많고, 많은 개발자가 산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허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에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 여부를 모르고 소프트웨어를 작성해 배포했을 경우,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 프로그램에 비해 특허침해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더 높다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ffmpeg이라는 동영상 코덱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해당 소스 코드는 LGPL(일부 GPL) 라이선스로 배포되고 있으며, 라이선스를 준수하는 한 소스 코드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ffmpeg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기업체가 동영상 플레이어나 인코더 장비를 만들었을 경우 특허침해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소스 코드는 공개되어 있지만, 제3자가 특허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동영상 코덱 쪽은 비교적 특허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ffmpeg 개발자들 역시 자신들도 파악하지 못한 특허가 존재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GPL v3는 GPL 소프트웨어가 지금보다 더 많은 특허를 허용할 수 있도록 특허 조항을 개정했다. 특히 어떤 회사가 GPLv3 프로젝트에 기여했는데, 기여한 부분에 자사의 특허가 포함되었다면 자동으로 그 특허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열어줘야 한다automatic licensing of downstream recipients).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그림을 살펴보기 바란다.



<그림>GPL과 특허 라이센싱


위 그림에서 A사는 자사의 특허A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GPL로 공개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인 A-B-C 라인을 살펴보면, 중간 기여자인 B사는 A사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해 자사 특허B가 포함된 새로운 GPL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이 경우 B사는 암묵적으로 특허B의 사용을 허락하겠다는 뜻이 된다. 즉, GPL v3에서는 특허 관련 코드를 GPL 소프트웨어에 삽입하는 것만으로 자사 특허 사용을 허락하겠다는 뜻이 된다. C사는 특허 비용 없이 자유롭게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허용된 특허는 C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바꿔 말해 GPL v3 하에서 배타적인 라이선스 계약은 있을 수 없다.

두 번째 사례인 A-D-E-F를 보자. E사는 D사가 만든 소프트웨어에 D사 특허를 삽입해 F사로 넘겨줬다. 여기서 특허는 D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D사가 특허를 사용한 F사에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 특허는 E사가 허락한 것이므로, D사는 E사에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E사는 GPL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D사의 특허 라이선스를 GPL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는 ffmpeg의 사례처럼 GPL로 된 코드를 사용했을 때 특허침해소송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 사례 A-G-H-I의 경우 G사가 H사의 특허를 이용해 GPL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H 사는 이를 그대로 I 사에 전달한 경우이다. 이 경우 G사가 H사의 허락 없이 특허를 도용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H사가 소프트웨어를 전달한 I사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GPL로 공개하는 순간 여기에 포함된 H사의 특허를 I 사에게 허가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GPL v3의 특허 조약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MS와 노벨 계약 같은 특허 사용 계약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계약은 GPL로 된 리눅스 소스 코드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MS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에 노벨 사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은 사건을 말한다.

문제는 MS가 같은 협박을 노벨뿐만 아니라 모든 리눅스 회사와 사용자에게도 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GPLv3의 경우 이렇게 허가한 특허는 모든 하위 사용자에게 환원하게 함으로서 차별적인 특허료 징수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




GPL v3와 반티보(Anti Tivoization)


GPL v3에서 특허와 더불어 가장 쟁점이 된 ‘설치 방법 제공‘은 DVR를 제작하는 업체인 티보(Tivo)와 얽혀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하다. 리눅스 기반의 DVR로 큰 인기를 얻은 미국의 셋탑박스 업체인 티보의 경우 GPL 라이선스에 따라 소스 코드를 공개했지만,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원칙에 따라 소스 코드를 수정한 후 다시 티보 DVR에 설치하는 방법을 제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수정과 배포라는 GPL의 철학에는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는데, 티보의 경우 소스코드를 수정할 수 있어도 실행해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GPL v2에는 실행 이미지 생성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 설치 관련 조항이 명확히 들어 있지 않았는데, GPL v3에서는 설치 방법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리눅스를 이용해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DRM 문제나 장비 특성상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해서 설치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GPL 소프트웨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드웨어의 제약 사항 때문에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을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GPL v3에서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ROM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처럼 제조사 또한 쉽게 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는 설치 방법 제공이라는 조항이 면제된다.




GPL v3와 소스 코드 제공


GPL v2에서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만든 2차 저작물 혹은 파생물(새로운 소프트웨어)은 모두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여러 이견이 있었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GPL로 공개된 리눅스 커널을 직접 수정할 경우, 이는 당연히 GPL의 적용을 받아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지만, 하나의 커널이 아닌 분리된 리눅스 커널 모듈 형태로 탑재하는 경우도 GPL이 적용을 받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GPL로 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정적 링크(static link) 형태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GPL을 적용을 받지만, 동적 링크(윈도의 DLL이나 리눅스의 so 파일)를 사용해 GPL을 라이브러리 형태로만 사용하면 소스 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다.

GPL v2에서는 FAQ를 통해 이런 경우도 모두 GPL에 해당되므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실제 GPL 라이선스 조항에는 이런 세부 사항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GPL v3에서는 이 부분을 명문화해서, 커널 모듈이나 동적 링크 같은 기술적인 방식과 무관하게, 기존 GPL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인 관계로 동작한다면 모두 GPL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하였다.

물론 너무 엄격한 조항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위 조건을 적용하면 GPL로 된 리눅스 커널 위에 동작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GPL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PL은 저작권자에 한해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리눅스 커널은 POSIX 표준을 따르는 시스템 콜만을 사용한 유저 프로그램은 GPL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작 없이 라이브러리 형태로만 사용할 경우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 LGPL의 경우도 GPL에 예외 조항을 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GPL v3의 전망


GPL v3의 제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한 회사는 자사의 특허로 오픈소스 진영을 위협한 MS와, 설치 방법을 제공하기를 거부한 티보라고 볼 수 있다. GPL v3는 사실상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하였고, GPL v3의 초안이 나왔을 때는 지금부터 훨씬 강경한 자세를 취했었다. 때문에 GPL의 최대 사용자인 리눅스 진영과 충돌을 빚는 일도 있었다. 논의를 거듭한 끝에 어느 정도 양보한 버전3을 내놓았고, 일부 소프트웨어가 GPL v3로 이동 중에 있다.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 진영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차츰 버전3로 중심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GPL v3는 어떤 기업이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기업의 GPL 라이선스 취소라는 보복 조항까지 삽입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특허가 오픈소스 진영을 위협할 가능성을 줄이려고 노력한 부분은 오픈소스 발달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은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GPL v3를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신중함을 보여야 할 때이다.

댓글 8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일상 삼쥐가 슬슬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24 거꾸로보 1 1412 2010.09.23
일상 순정의 벤치마크는 안습이네요 10 �몃& 1 1251 2010.09.23
일상 금번 voodoo 수정완료글의 GPL V3 에 대한 이해.입니다. 8 이카루스 1 2198 2010.09.23
일상 글 내렸습니다. 20 세이콩 1 1103 2010.09.23
일상 순정 뮤직플레이어-카메라 왜 멀티가 안되는건지... 12 털돎 1 1203 2010.09.23
일상 부두레픽스에서 나는 처자 목소리가 안나오고 남자 목소리,,, 18 캘태기 1 1021 2010.09.23
일상 벌써 추석이 끝났네요. 6 스톰 1 528 2010.09.24
일상 t맵 2.0 짜증나네영... 16 모두마스 1 1770 2010.09.24
일상 아 또 백업이네요................................ 4 엥기리기 1 735 2010.09.24
일상 아 nlfs2에서 ext4로 바뀌는거군요....... 2 엥기리기 1 1236 2010.09.24
일상 여러분 백업은 몰루 하시나요? 18 엄마는방 1 1063 2010.09.24
일상 DVR 테마는 너무 무거워요 14 닉넴이뭐 1 1932 2010.09.24
일상 머 실질적으로 벤치마크점수는... 12 Ekyu 1 1296 2010.09.24
일상 [펌]프로요 업뎃...ㅠㅠ 유럽판 I9000XXJPK 또 유출이네요 10 에도윈 1 3057 2010.09.24
일상 충전시 DMB 노이즈 심한거 같네요. 14 지우개 1 1279 2010.09.24
일상 부두패치시 배터리문제.. 12 케미스트 1 1416 2010.09.24
일상 [re] 사과드립니다. 42 이무기 1 1256 2010.09.24
일상 여러분들의 밧데리 소모용량은 어떠신가용? 6 천재현이 1 819 2010.09.24
일상 스마트폰... 16 양치기중 1 886 2010.09.24
일상 다시 순정으로!! 6 kdw 1 1152 2010.09.24
일상 갤스 색온도 문제로 센터갔는데 진상 취급 받았습니다; 20 [ALU] 1 1944 2010.09.24
일상 겔스의생활속기능! 26 모또 1 1538 2010.09.24
일상 네이년! vip회원입니다........... 22 훈놈 1 1162 2010.09.24
일상 안녕하세요 바쁜일정때문에 못왔었어요 ㅎ 8 미륵좀비 1 603 2010.09.24
일상 역시 생폰이 진리인듯 44 Ekyu 1 2068 2010.09.24
일상 블루투스가 맛이 갔네요ㅠ 4 거꾸로보 1 803 2010.09.24
일상 역시 말안듣는 갤럭시에는 공초가 약이였슴다 ㅠ 4 초보남자 1 1119 2010.09.24
일상 드디어 추석을 넘어 안락한 그곳에 도착... 8 모두마스 1 885 2010.09.24
일상 하하...T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 수로 1 1327 2010.09.24
일상 갤럭시s 폴더 어플들은 뭘 쓰시나요 ^^? 14 Acherin 1 2199 2010.09.24
1 - 5239 - 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