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2조의8 신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제32조의9 신설)?

▲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제32조의10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제32조의11 신설)?

▲마.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제32조의12 신설)?

▲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13 신설)?

▲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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