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오후 제58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처로부터 이통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5월부터 관련사업자·소비자단체·법조계·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약 10여 차례의 협의 끝에 피해구제기준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피해구제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지난 18일에는 이통3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협약식을 체결했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이용·해지의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와 해결기준을 담고 있다.
가장 첫번째는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의 반품기준이다. 휴대전화 기능에 대한 불만족, 색상에 대한 변심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이통사의 약관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품질 저하가 아니면 휴대전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게 돼있다.
그간 제조사와 통신사 간 책임문제, 사용가치 감소에 대한 판단과 확인절차 등 휴대전화 개통과정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반품이 제한됐지만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온라인으로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전화는 이용자 단순 변심 시에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전산상 개통 처리가 된 경우 반품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등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였다.
서비스 해지시 이용자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고객센터에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14일까지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무과금 정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알뜰폰 이용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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