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서울 한 대학의 같은 학과 남학생 십여 명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같은 과 여학생의 외모를 비하하고
노골적 음담패설을 나눴는데, 이 대화내용이 여학생에게 알려졌습니다.
여학생이 문제를 제기했고,
음담패설에 참여했던 대부분 남학생은 여학생 요구대로 자퇴하거나 군대에 갔지만,
남학생 1명은 계속 학교에 나왔습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남학생은 "제한된 대화 공간에서 피해 여학생 모르게 한 말이었다"며
무기정학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알려질 수 있고,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남학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 변호사는 "스마트폰 채팅방도 일종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일상 대화로는 처벌되지 않을 말도
SNS로 하면 처벌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