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안 받은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받아 본 사람은 없다는 '실업급여'. 정말이지 실업급여, 산재보상 받을 때만큼 4대보험의 꿀맛을 느낄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워서 주저하게 되는게 실업급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법 스피드웨건 알바 상담사가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원칙!
ㄱ)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ㄴ)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떠난 경우
ㄷ)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음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당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 세가지 조건을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2. 저는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데요?ㅠ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보험료도 부담스럽기도 하구요.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근로계약서, 임금을 받은 통장내역, 출퇴근기록부 사본, 재직(경력)증명서등 최대한 많이 입증자료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시면 처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으로 바꾸어줍니다^^
3. 저는 제가 그만두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거 몇개 적어볼게요.
ㄱ) 권고사직
ㄴ)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ㄷ) 사업장 위치변경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ㄹ) 임신, 출산, 생후 3년미만 아이의 육아, 의무복무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지만 사업주가 휴가또는 휴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위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4대보험도 사실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모두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