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으로,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다"면서 "단통법 폐지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