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요금구조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난달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요금구조 혁신’을 공언한데 이은 것이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12개월, 24개월 등 약정을 하지 않아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무약정 플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약정 플랜’은 지급받은 포인트를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 제도다. 기존에는 약정을 걸지 않으면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용자는 ‘무약정 플랜’ 신청시 추후 36개월간 납부하는 월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적립받게 된다. 이 포인트는 기기 변경시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원) 납부에 사용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새로 구매하지 않는 이용자도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중고폰으로 신규 개통하는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별도 이용료는 없다.
위약금 구조도 개편했다.
SK텔레콤은 약정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위약금이 대폭 감소, 약정 만료시점에 0원에 수렴하도록 구조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약정기간을 못 채우면 약정 만료에 가까울수록 누적 할인액이 커지는 탓에 위약금도 함께 커졌다.
예컨대, 월 6만589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에 가입한 이용자가 약정 만료 한 달을 앞두고 해지하면 기존 위약금은 15만18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으로 줄어든다.
또, 선택약정 이용자가 재약정을 맺으면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이 유예된다.
단, 재약정 이용자가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과 재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합산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