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일몰후 시장 혼탁 대비해 10월 시장 집중단속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비교공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들이 단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방통위의 기대다.
방통위는 아울러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내외의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를 국내 시장과 비교하는 '비교공시제'도 시행키로 했다. 비교 대상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 등 새로 나온 프리미엄 단말기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