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재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통사와 영업점에 대해 이전보다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과태료와 과징금을 높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제재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사에 대해 대표이사 형사고발이라는 카드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어떤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에 정부는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단통법을 안착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한시바삐 방통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방통위 전체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데다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시장에 령(令)이 서지 않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이달 초 7일간의 황금연휴 기간 벌어진 보조금 대란 사태에서도 ‘사후약방문’ 격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행 불법 보조금 시장은 대다수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갹출해 일부 소비자에게 한번에 쥐어 주는 구조로 볼 수 있다”며 “새 정부가 가격 차별 금지 및 단말기 보조금 공시라는 단통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소관부처인 방통위가 더욱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