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유포) 위반 혐의로 A(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촬영물 4천여편을 포함한 음란물 2만 1천여편을 유포하고 성인용품 판매 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4천2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인용품 업체 등이 음란사이트에 수백만원대 광고비를 입금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 끝에 A씨 등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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