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에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크롬, 지메일, 유튜브에 대한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구글 플랫폼·에코시스템 담당 부사장 히로시 로크하이머는 이날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그동안 우리는 안드로이드의 무료 배포를 위해 구글서치와 크롬 등을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에 미리 설치해줬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유로존의 규칙에 따라 유럽경제지역(EEA)에는 특허권 사용료(라이선싱 피)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규정 위반을 이유로 43억4천만 유로(약 50억 달러, 5조6천억 원)의 벌과금을 부과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기기에 자사의 검색 및 앱 다운로드 엔진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벌과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향후 추가로 벌과금을 물지 않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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