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초안이 마련됐다. 디지털 기업 국내 매출 3%를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게 뼈대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과세 정책 마련 차원이다. 고정 사업장 중심으로 하는 법인세 부과보다 매출과 이익이 실현되는 경제 행위에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데 무게중심을 뒀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는 디지털기업을 상대로 실효 대책이 될지 주목된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10일 '디지털세 도입 방안' 정책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에서 디지털세 적정 세율은 매출액 3%가 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도입을 앞둔 유럽연합(EU)과 같은 세율이다. EU는 2020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연간 글로벌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를 초과하거나 EU에서만 5000만유로 넘게 번 기업에 적용한다.
디지털세 초안을 살펴보면 세금 형태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가깝다. 물건이 팔릴 때마다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거래 유형에는 구분을 두지 않았다. 기업간거래(B2B)에만 과세하는 이탈리아, 인도와 달리 EU처럼 기업·소비자간거래(B2C)에도 세금을 매긴다.
과세 대상은 내·외국 법인이 모두 포함됐다. 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자칫 무역 분쟁으로도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과세 문제는 손금산입, 세액공제 방식으로 푼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기준으로 부과하던 기존 세법 체계와 다르다. 과세 대상에 속하면 사업장 여부와 무관하게 매출에 3%를 내야 한다. 일단 세금을 일괄해서 걷은 뒤 이중 부과된 액수에 대해선 추후 돌려주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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