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핵심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이 내달 15일부터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논란이 됐던 기존 가입자에 이를 소급 적용할 지는 각 통신업체 결정으로 남겼다.
이에 따라 상향된 할인폭을 이용하려면 해지 후 재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위약금 등은 정부와 업계가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당초안 대로 약정할인율 상향에 나서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통 3사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설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8일 이동통신 3사에 이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