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조항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의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는게 가장 기본적인 강제 사항이나 청소년 관련 자녀관리 앱들은 현재 제공되는 기능은 업체간 차이가 있으나, 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사항을 넘어 편의적으로 자녀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특정 사용시간대 스마트폰 차단
- 유해단어 [가출]등 검색시 부모에게 알림
- 특정 키워드 문자 감시 (학교폭력등) 및 관련 문자 수신시 부모에게 알림
- 사이트별 적정연령별 접속한 사이트 횟수 카운팅
- 어플리케이션 설치 목록 열람
- 특정어플리케이션 차단
- 자녀 위치 추적
- 강력한 어플리케이션 삭제 차단 방지 및 삭제 의심시 보호자에게 관련 문자 발송
부모는 청소년에 대한 후견입장으로 보호자로써 이를 감독할 의무 및 권리에 대해 청소년들은 1)청소년에 대한 자발적 동의 없이 강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2)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감시 조장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 SNS을 통해 각 청소년들의 의견수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진정이 들어올경우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