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순위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게이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22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출신 장모(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7억8200여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35)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억26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포털의 신뢰도를 믿고 사용하는 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며 "검색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원 수법도 해킹이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범죄보단 낮지만, 정상 범행을 넘어서는 수준이다"라며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을 범행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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