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 전 보험가입은 필수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 등록이 불가능해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차 보험가입은 ‘계약번호’ 또는 ‘차대번호’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이라 알려진 의무보험은 보행자, 동승자, 상대방 운전자 등의 대인 손해에 대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배상해주는 ‘대인배상I’과 상대방 자동차나 시설물 등의 피해를 배상하는 대물배상(2,000만 원 이상 의무)을 포함한다. 의무보험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손해만 담보한다. 손해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나머지를 배상해야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II, 대물배상(의무 가입 이상으로 한도 증액),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의 한도로 배상액이 부족할 경우 남은 피해액에 대해 추가로 대인 피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대물배상 보험의 경우 배상 한도 2,000만 원까지는 의무가입이지만 배상 한도를 무한대까지 증액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자동차, 시설물 등의 피해액이 의무가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배상 한도를 적정수준까지 올려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자기차량손해는 운전자 실수로 사고가 났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특약이다. 둘 모두 계약 약관에 따라 자신이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계약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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