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화요일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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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체결로 방송 분야가 개방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뉴스와 같은 보도채널도 외국자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 방송 분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해 최소한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대로 49%로 한정되었고,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현 50%에서 1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은 투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국내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사업자(SO)의 인·허가제도·외국인투자지분 한도·방송쿼터 등에 대해서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현재유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제적인 개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계적 개방 내용 | |
외국인 투자지분 | 직접투자 한도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직접투자 한도는 현행 49%를 유지함 |
간접투자 한도 |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PP투자는 현행 50%를 100%까지 허용함(발효 후 3년내). 다만, 보도·종합편성·홈쇼핑 분야는 제외함 | |
방송 쿼터 | 의무편성 비율 완화 | PP 등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완화 - 영화 부문: (현행) 25% → (발효시) 20% - 애니메이션 부문: (현행) 35% → (발효시) 30% |
1개국 쿼터 | “1개국 쿼터”란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전체 외국산 프로그램 방영 비율의 특정 비율(현재 6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말함(1개국 쿼터 완화는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에도 적용됨) - (현행) 60% → (발효시) 80% |
관련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방송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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