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에 '처분 사전통지서'를 28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통사 대상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서 “8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통사는 25% 상향은 물론 기존의 선택약정 가입자 전환(20%→25%)도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기존 가입자가 전환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정부의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20% 선택약정에 가입할 때 체결한 약정을 파기한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판단이다.
KB증권은 위약금이 발생하면 통신비 인하 규모가 약 6000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1조원보다 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