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최
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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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자문을 얻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상담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답변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답변이 될 수도 있는 바, 부족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32)이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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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코드를 변조하여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볼 수 있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4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에 해당할 것인지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심의의 주체가 구글이라고 하셨으니 아마도 구글이 심의를 통과시키는 어플의 기준은 

자신들과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라 판단됩니다(이건 일반적인 계약관행에 비추어 본 예상입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어쨌든 구글의 심의기준의 내용과 무관하게,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위 법의 정보통신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평가되고, 

자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어플은 (계약상의 이유이든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이유이든) 그 이용을 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코드 변조를 통해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 내지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통신사코드를 변경하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정통법 71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이는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전파하는 행위이므로 

구글의 어플리케이션 이용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아마도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어플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만..)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 등 권리자에 대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복제, 다운로드와 같은 방법으로 한 저작권침해행위는 민사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참조). 


그리고 만에 하나 위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 형법이론에 비추어 볼때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참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최소한 성립합니다. 

문의해주신 것과 같은 행위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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