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해 보니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분실신고 하면 폰을 사용 할수 없다
분실신고 하지 않은 폰의 경우엔 유심칩만 바꿔 끼워서 사용하면 잡힌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114에 전화 해서 전문상담원 호출해서 문의 해 봤습니다.
분실신고 하지 않은 폰은 유심을 바꿔 끼워도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절대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해도 통신사쪽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답니다.
일련번호를 알고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간혹 분실신고가 된 폰이나 습득한 폰을 들고 가서
기기변경이나 기변을 하게 되면 알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담을 드릴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최초 분실시에는 분실신고 하지 말고 전화를 계속해서 습득한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것 말고는
찾을 방법도 습득자가 누군인지도 알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분실 신고를 해서 폰을 쓰지 못하게 한들 와이파이로는 인터넷 및 어플 사용은 다 가능하니
주운 사람만 이득 보는게 맞다고 하네요
물론 특정 장소에서 점유물 이탈죄의 증거로써 씨씨티비에 찍혔거나 기타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습득자의 정보를 알수 있는 증거가 조금더 있다면 습득자를 찾아서 법적 처벌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러기에 시간과 돈이 나가기에 그냥 포기하는거 오히려 덜 손해를 보는 방법도 될수도 있지 싶습니다.
결국엔 인터넷에서 떠돌던 분실시 대처 방안에 대한 정보도 거짓이라는 말이군요 흠...................
결론
내 옵지프로 들고간 쉑히야 천년만년 옵지프로 써라 분실신고 안해줄게 슈비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