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하트
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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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구한 물품을 파는 게 위법인 이유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하기 때문.

2. 이미 세금을 납부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관세법상 위법은 아님. 다만, 세금을 납부한 물건이라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법상 소득세 등 탈루혐의, 미등록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아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사이즈나 색상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처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세관에서 판매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 등으로 조사받을 수 있음.

4. 여러 개 구입 후, 그 중 하나 판매하는 경우, 위법 여부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해외직구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부만 판매한 경우라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 혐의로 조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음.

5. 중고물품 판매 경우, 위법 여부

'명백히' 중고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처벌받지 않지만, 전자제품 등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증이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경우 관련기관에서 처벌받을 수 있음.

6. 해외직구 구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경우, 위법 여부

판매 가격과는 무관.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관세법 위반으로, 얼마에 판매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님.

7. 세금 산정 기준

자가사용 면제규정은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에만 적용.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8.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려면?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판매, 국제특송우편(EMS)나 목록통관으로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통관한 경우, 재반입절차를 거쳐 정식수입신고해야 함.

9. 계도메일을 받은 후 게시글 자진삭제 시 조사 여부

자진 삭제하였더라도 이미 판매한 행위에 대한 세관에서의 조사 여부는 노코멘트. 다만 되팔이 행위를 중단하고 게시글도 자진삭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또는 처벌 받을 확률은 현격히 감소함.

10. 적발 시 벌금

추징금, 벌금은 물품의 금액, 해당하는 관세율에 따라 다름. 10만원 기준, 추징금 16만원 및 벌금 2만원 등 180% 정도.

간단히 정리해보면,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받은 제품은 이유, 이익 불문 판매 불가.

'명백히' 중고인 경우 예외지만, KC/전파/전안법 등에 위배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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