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손질을 위해 관련업계 및 시민단체를 만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내건 상황에서 발빠르게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만나는 논의 대상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대표기업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다. 시민단체로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참여연대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보완조치로 이통사들의 지원금 공시 유지기간을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것과 '위약금 상한제' 등을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원금 공시기간을 10일로 늘리는 것은 기존 1주일보다 늘어난 공시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한제 폐지로 인해 이통사들이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이 들쑥날쑥하게 될 기간을 기존 1주일에서 열흘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지원금 공시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불편없이 혜택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제조사와 이통사간에도 의견차가 없어 도입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유심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위약금 상한제는 이용자가 특정 이유로 이통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의 최대 상한선을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