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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조항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의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는게 가장 기본적인 강제 사항이나 청소년 관련 자녀관리 앱들은 현재 제공되는 기능은 업체간 차이가 있으나, 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사항을 넘어 편의적으로 자녀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특정 사용시간대 스마트폰 차단

- 유해단어 [가출]등 검색시 부모에게 알림

- 특정 키워드 문자 감시 (학교폭력등) 및 관련 문자 수신시 부모에게 알림

- 사이트별 적정연령별 접속한 사이트 횟수 카운팅

- 어플리케이션 설치 목록 열람

- 특정어플리케이션 차단

- 자녀 위치 추적

- 강력한 어플리케이션 삭제 차단 방지 및 삭제 의심시 보호자에게 관련 문자 발송

부모는 청소년에 대한 후견입장으로 보호자로써 이를 감독할 의무 및 권리에 대해 청소년들은 1)청소년에 대한 자발적 동의 없이 강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2)청소년에 대한 지나친 감시 조장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 SNS을 통해 각 청소년들의 의견수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진정이 들어올경우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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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profile
    전 청소년이 아니지만 이건 정말 반대입니다.
    청소년이 아직 나이가 성인에 비해 어릴뿐 엄연히 인간인데 저렇게까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건 이해할 수 없네요
  • ?
    음란정보는  차단시켜야지 
  • ?
    kitty825
    17.05.07
    법규야 어느정도 이해한다쳐도
    관련 기능들은 오버같네요.
    음란물만 차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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