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의 사용요금 선택약정 위약금이 조건부로 유예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20%→25%)시 기존 가입자 위약금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선택약정할인 20% 가입자들 중 남아있는 약정 기간이 6개월이 이내면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기존 20% 요금할인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3개월 약정이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 12개월로 재약정한다면 새로운 약정을 종전 약정 잔여 기간 3개월 동안 유지하면 종전 약정상의 위약금은 없어진다.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