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에 선탑재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선탑재된 앱은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필요한 공간만 차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운용에 필수적인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용자는 구글, 애플, 이통3사가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한 앱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앞서 유럽연합(EU)은 구글의 앱 끼워팔기에 대해 독점이라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