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시큐리티 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앱 처럼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인기 앱들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컸던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스마트폰앱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돼 있는 정보 빛 설치기능을 무분별하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운영체제 공급자나 스마트폰 제조사, 앱 마켓 사업자, 앱 서비스 제공사들은 앱의 접근 권한을 실행할 때 필수적 또는 선택적 접근권한으로 구분해 이용자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동의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개인정보보호 안내서’라고 이름 지어지어 졌는데, 말은 안내서이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22조와 시행령에서 사용자 동의 없이 접근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의 없이 접근해 내 정보를 수집하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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